경기도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요즘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집을 구입하려면 각종 세금과 고금리로 인한 대출금 원리금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들지만 취득세는 면제된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으니 기쁘네요. 다만, 면세, 감면이므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주택취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행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주택 1개당 1~3%다.
취득세 면제 조건
– 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 주민등록상 자녀 1인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려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소득 1억원 이하,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부부가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취득세 인하가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주택 취득가를 4억 원으로 책정한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1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3인 이상 가족이라면 최소 26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선호하겠지만,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는 4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취득세 감면방법 취득세 면제 대상자는 거주지 시·군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과를 방문하여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3년 미만으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매매, 임대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3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없거나 투자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