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율, 재산상속순위를 확인하고 법정상속액을 계산하면

상속비율, 재산상속순위를 확인하고 법정상속액을 계산하면

부모의 재산이나 빚으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에야디야. 이것. 상속에 관해 조사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질문을 묻는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모든 질문이 다를 수 있지만 상속의 기본이 되는 상속순위와 재산상속비율이 가장 놓치기 어렵습니다.

? 한 번 보자.

재산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상속비율의 일차적 기준은 민법으로, 민법은 공동상속인의 법적 상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직급의 모든 공동상속인은 성별, 연령,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재산상속비율을 갖는다.

.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둘째 아들이든, 결혼한 딸이든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법적 상속 재산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는 경우 민법상 상속비율은 1.5:1:1이며, 분할하면 3이 됩니다.

/7, 2/7, 2/7 .

법정 상속 비율은 얼마입니까? (민법 제1009조)

= 법적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같은 직급의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그 비율은 같지만 배우자에게는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한다.

예: 조상에게 배우자 1명, 아들 1명, 딸 1명이 있는 경우

구분 상속율 비고 배우자 1.5 배우자 추가(50%) 아들 1 딸 1

배우자의 재산상속비율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중 하나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선배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나, 직계존비속이 없고 형제자매가 선배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도 재산 상속 비율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에 어머니, 아들, 딸이 포함되어 있고,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와 자녀(즉, 손주)가 있는 경우, 아들은 2010년에 사망하고 아버지는 2016년에 사망한 경우, 아들의 가족은 며느리와 손자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지명 상속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원래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어머니, 아들, 딸의 재산 상속 비율은 각각 3/7, 2/7이었다.

2/7일 거라고 들었는데. 대리상속의 경우 대리상속인(며느리, 손자)이 대리상속인(아들)의 상속분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의 재산상속비율은 1.5:1(3/5:2/5)이므로 며느리는 6/35(=2/7×3/5)이고, 손자는 4/35(= 2/5)입니다.

7×2/5).

주목해야 할 특별 수익 및 기부금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재산상속비율이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다를 수 있는데, 이는 특별이익 및 기여금 때문이다.

조상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상속은 감소하게 되므로,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은 반사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여금을 인정받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기여금 부분을 선점하기 때문에 기여금도 최종 재산상속 비율을 바꾸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재산상속비율 및 상속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인세웅하우스상속센터에 전화하셔서 무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사무장이 아닌 현재 각종 상속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