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과세 대상 및 세율

오늘은 일 때문에 천안아산에 갔다가 운전을 생각하며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씨는 이미 초여름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다고 해야 할까요? 또한 안정화? 그래도 코로나19의 칙칙함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라고도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부과되며 세율은 과세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재산 초과. 과세 대상으로는 주택, 종합토지, 독립토지 등이 각각 6억원, 5억원, 80억원씩 공제된다.

지불 기간

종합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종합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그것은 또한 괜찮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며,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의 1/2을 납부하고 나머지 1/2센트를 계산한다.

재산세 총액에 따라 20%를 농촌특별세로 징수한다.

관세

종합부동산세율도 많이 바뀌었네요 2021년 개정으로 가장 최근에 주택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3억원 이하는 0.6%, 6억원 이하면 0.8%, 이하는 1.2% 12억원 미만 1.6%, 50억원 미만 1.6% 1억원 미만 2.2% 94억원 초과 3.0%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10%, 부동산 과태료 40% 등 가산세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표준금액이 시세로 부과되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종합유산세의 대상과 세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목적이 투기가 아닌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라면 퇴직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