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확인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확인하기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 혹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확인해야 할 2개의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관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생소하겠지만 체크하는 방법을 한 번만 익혀두면 추후 거래하기가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물건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권리관계를 지녀왔는지 알 수 있는, 후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모두 포함하며, 물건의 주소와 구조, 면적과 같은 표시 사항과 지상권 및 소유권,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표제부와 갑구, 을구란에 나뉘어 적히는데요. 보통은 소유권이 담긴 갑구와 전세권과 저당권이 적힌 을구를 주로 눈여겨 보곤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는데 근저당이 많이 잡힌 상태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열어보거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열람을,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700원이고 후자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온라인 특성상 1년 내내 24시간 접속할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동사무소 혹은 지역 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활용해도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원하는 물건의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기록상태가 보입니다.

현행은 유효한 사항을 현재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며, 폐쇄는 그 반대의 의미로 더 이상 유효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기록유형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력 전체를 볼 지, 말소사항이나 소유 현황 등 일부의 정보만 볼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체크할 때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말소되지 않은 현행의 내용인데요.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 혹은 경매개시결정과 같은 단어가 보인다면 해당 주택은 거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유주가 집을 담보로 한 채무 상태에 있거나 빚을 상환하지 못해 이미 경매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렵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집을 알아보는 상황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가격을 얼마큼 조율하고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임대차 계약 혹은 투자를 앞두신 분이라면 이러한 공적 장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