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2020학년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처리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전문성을 높여 처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폭위 처리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학폭위의 조치결정이 교육적 조치인지 생각해보아야 하구요. 학폭위원들의 행정적 접근으로 교육적 조치는 사라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 처리방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처리시간과 절차예전 학교에서 학폭위를 개최할때에는 길어어야 3주(2주 원칙, 필요한 경우 1주 연장) 안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학폭담당교사는 학폭이 접수됨과 동시에 학폭위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결과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3주(2주+1주), 교육지원청에서 4주(3주+1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긴급한 처리가 요한 상황에서도 한달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확인에 필요한 문서의 양이 증가한 것도 문제입니다.

학폭위원의 사안처리에 맞춘 문서처리를 해야하죠. 학폭위원들의 전문성은 기존에 비해 향상되었을지 모르나 학교현장의 전문성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합니다.

교육적조치가 아닌 행정적인 접근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구요.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해야하는 문서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업무담당자의 일만 증가했습니다.

담당교사의 권한학교폭력 책임교사나 학생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접수하는 초기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학폭위에서만 판단하고 있지요. 초기 사실확인 단계에서 사안확인서를 학생에게 받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학생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합니다.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계없이 벌어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고 있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일에 관하여 교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야하는데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수사중인 내용을 교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책임만 부여어떤 일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려면 상응하는 권한과 대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각종 민원에 관한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학교, 관리자등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자신과는 관계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을 받은 당사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닌 사안에 관하여 면책조항이 들어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왔을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업무담당교사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학교폭력 처리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의 초기단계에서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민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폭위는 처리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권한도 없이 무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업무담당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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