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상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발생했다면

사인미상상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발생했다면사인미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사인미상이라고 하면 뭔가 형사적인 느낌이 물신나는 사건을 떠올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인미상의 뜻은 그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인미상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을 받기 힘든 조건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족의 입장에서 사인미상상해사망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응급차를 탔다고 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었다면 사망의 원인을 밝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의심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다고 하였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보험사에 사인미상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이 사인미상상해사망보험금을 받기 힘든 것을 결국 사인미상의 망인에 대해서 유족들이 직접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인미상상해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은 유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요. 이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의 가이드가 있다고 한다면 사고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져 다치게 되었고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원인이 미상이라고 하여도 상해사고라는 것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신청할 때 이것을 상해사고라고 판단하여 상해사고에 맞는 사인미상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부검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밝히게 된다면 이 원인을 근거로 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검은 유족들이 원한다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였고요. 또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은 유족이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검이 진행된다고 하면, 망임의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 한해서는 부검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금 더 일상적이고 삶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형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 의심된다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먼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족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망인의 진료기록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망인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질병에 대해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 기록이 망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인이 미상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망인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에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진료기록은 사망의 원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망인의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유족들이 직접 밝혀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진료에 대한 기록이나 정황을 분석하여 사인을 밝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인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어려움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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