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도착하니 나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은 느낌!!인건 나만의 생각인지 어쩐지? ㅠ.ㅠ이제 결산을 앞두고 슬슬 자료를 모아야하고, 정리해야하고, 점검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2월 중순까지 계속 해야 할 것같고, 오늘은 곧 퇴사?!를 앞둔 직원의 퇴직급여 이체 관련 퇴직연금(DB형) 가입자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여기서 잠깐!!원래 퇴직연금 DB형은 법인 은행에 퇴직연금DB형을 개설하고 직원 명수만큼 정보가입 후 해마다 재정안정화계획서 수정 및 변경을 통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솔직히 회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연금 불입액도 만만치 않아 나름 머리를 굴려 실제 직원수보다 적은 명단 제출과 기준급여 등록으로 불입액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나름 머리를 굴리는’ 것일뿐, 절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매 월 일정 불입액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거나 해마다 경비처리도 할겸 넉넉하게 불입하는 방법이 있으니 회사 재정에 맞게 불입하는게 맞는 것같다. 여튼, 우리 회사에서는 작년 10월말경 만55세 이상인 OO님이 퇴사할때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2월 퇴사예정 사원은 만55세 미만이라 퇴직연금(DB형) 적립금에서 퇴직금이 나가야해서 이왕 이렇게된거 퇴직연금(DB형)리모델링을 해 보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들은 22년 연봉에 맞게(아직 23년도 연봉이 안나와서…)기준급여 재설정을 진행하고, 그 외 미등록자들은 신규가입으로 등록하기로 말이다.
퇴직연금(DB형)가입자 리모델링하기
기업은행(법인)로그인-> 뱅킹업무->퇴직연금->가입자정보(개별)조회/변경 클릭
가입자정보(개별)조회/변경->조회 클릭
조회를 클릭하면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명단 바로 위에 보이는 [가입자정보 상세보기]를 클릭해 확인 및 정보수정이 가능하다. [가입자정보] 상세내역에는 기본정보는 물론 기준급여를 포함 퇴직금추계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기준급여를 포함한 정보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급여에 맞춰 퇴직금추계액도 변경해야하며 예상추계액은 산정하지 않아도 추후 자동 산정되므로 빈공란으로 그냥 두고 변경 신청해도 된다. 그 외 신규 가입자 정보를 추가할 경우에는 [가입자정보 등록]창을 통해 진행한다. [가입자정보 등록]->신규 가입자 명단만큼 [행추가]버튼으로 명단리스트를 만들고 정보를 기재한다. 신규 가입자 명단 기재관련해서는 [엑셀파일예시]에 나온 것처럼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규 가입자명단 리스트 작성 후에는 하단 [검증]버튼을 클릭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오류 건수 발생시에는 [기본정보]에서 퇴직금추계액 정도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입자정보등록]이 오류없이 검증이 완료되면, 하단 [퇴직금정보] 역시 신규 가입자 명단만큼 [행추가]를 한 후, 기본정보를 작성한다. 기본정보 작성 후, [검증]을 거쳐 오류가 없다면 신규가입자 등록은 무사히 완료!!! 나만?! 알쏭달쏭 용어 정리기준급여기업은행을 통해 기준급여는 [총연봉/12]에 해당되는 월급여액으로 비과세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전해 들었다. 입사일입사일은 모두가 알다시피 입사 기준일!! 기산일중간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았다면 입사일=기산일이 동일하며, 만약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다음날을 기산일로 설정하면 된다. 퇴직금추계액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어림수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네이버검색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나온 값 혹은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값을 넣으면 된다. 솔직히 정확한 값이 아닌 어림수를 입력하면 되므로 원단위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퇴직금 계산 하기 입사일자: 년 월 일 퇴직일자: 년 월 일 재직일수: 일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입사일자/퇴직일자 지정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②재직일수 칸에 입력한 후 → ③하단 기본급, 수당 등 입력 *재직일수를 입력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임금초기화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www.moel.go.kr 사실 회사업무는 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지만, ‘어짜다 가끔’ 일어나는 업무는 그 당시에 어찌 어찌 힘들게 일처리를 마무리했지만 해가 바뀌고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뭥~미?”라는 느낌으로 어리버리해진다. (-> 나만 그럴지도..ㅠ.ㅠ) 여튼 그럴 때마다 굳이 당황하지는 않는다. 물어 물어 알아가면 되니까~^^오늘 역시 나만 알쏭 달쏭?!!!한 퇴직연금(DB형)가입자 정보변경 및 신규 가입자 추가를 통해 잠깐!!동안은 “아~하”라며 넘어가는 걸로~ ^^ 역시나 나만 알쏭달쏭?!퇴직연금(DB형)을 통한 퇴직금 지급방법퇴직연금(DB형)계좌로 들어가면, 전체 불입액 기준 직원별 퇴직급여가 분배되어 있다. 만약, 직원별 퇴직연금이 만땅으로 불입되어 있다면 전 직원에게 기준일에 맞는 퇴직급여 산정이 100%되어 있겠지만, 퇴직연금 계좌 잔액이 최소 불입액 정도만 납부되어 있다면 각 직원별로 50% 혹은 20% 뭐 이건 불입액에 따른 분배이다.여튼, 불입액이 전직원 예상퇴직급여액보다 적다면 직원 퇴사시엔 퇴직연금(DB형)설정 분배금이 퇴직연금계좌에서 나가고, 나머지 퇴직금은 법인통장에서 나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잠깐!!퇴직연금(DB형)계좌에서 퇴직금 지급시 필요서류는?!!!1. 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인감필, 회사 인감필)2. 퇴직급여 받을 퇴직연금IRP계좌 사본위 두 자료를 은행측에 전달하면 회사 퇴직연금계좌에서 분배금만큼 이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