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형)가입자정보 조회·변경·추가] – feat. 기업은행

설 연휴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도착하니 나름 해야 할 일들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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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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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 나만의 생각인지 어쩐지? ㅠ.ㅠ이제 결산을 앞두고 슬슬 자료를 모아야하고, 정리해야하고, 점검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2월 중순까지 계속 해야 할 것같고, 오늘은 곧 퇴사?!
를 앞둔 직원의 퇴직급여 이체 관련 퇴직연금(DB형) 가입자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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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퇴직연금 DB형은 법인 은행에 퇴직연금DB형을 개설하고 직원 명수만큼 정보가입 후 해마다 재정안정화계획서 수정 및 변경을 통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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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솔직히 회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연금 불입액도 만만치 않아 나름 머리를 굴려 실제 직원수보다 적은 명단 제출과 기준급여 등록으로 불입액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나름 머리를 굴리는’ 것일뿐, 절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매 월 일정 불입액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거나 해마다 경비처리도 할겸 넉넉하게 불입하는 방법이 있으니 회사 재정에 맞게 불입하는게 맞는 것같다.

여튼, 우리 회사에서는 작년 10월말경 만55세 이상인 OO님이 퇴사할때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2월 퇴사예정 사원은 만55세 미만이라 퇴직연금(DB형) 적립금에서 퇴직금이 나가야해서 이왕 이렇게된거 퇴직연금(DB형)리모델링을 해 보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들은 22년 연봉에 맞게(아직 23년도 연봉이 안나와서…)기준급여 재설정을 진행하고, 그 외 미등록자들은 신규가입으로 등록하기로 말이다.

퇴직연금(DB형)가입자 리모델링하기

기업은행(법인)로그인-> 뱅킹업무->퇴직연금->가입자정보(개별)조회/변경 클릭

가입자정보(개별)조회/변경->조회 클릭

조회를 클릭하면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명단 바로 위에 보이는 [가입자정보 상세보기]를 클릭해 확인 및 정보수정이 가능하다.

  [가입자정보] 상세내역에는 기본정보는 물론 기준급여를 포함 퇴직금추계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기준급여를 포함한 정보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급여에 맞춰 퇴직금추계액도 변경해야하며 예상추계액은 산정하지 않아도 추후 자동 산정되므로 빈공란으로 그냥 두고 변경 신청해도 된다.

  그 외 신규 가입자 정보를 추가할 경우에는 [가입자정보 등록]창을 통해 진행한다.

  [가입자정보 등록]->신규 가입자 명단만큼 [행추가]버튼으로 명단리스트를 만들고 정보를 기재한다.

  신규 가입자 명단 기재관련해서는 [엑셀파일예시]에 나온 것처럼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규 가입자명단 리스트 작성 후에는 하단 [검증]버튼을 클릭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오류 건수 발생시에는 [기본정보]에서 퇴직금추계액 정도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입자정보등록]이 오류없이 검증이 완료되면, 하단 [퇴직금정보] 역시 신규 가입자 명단만큼 [행추가]를 한 후, 기본정보를 작성한다.

  기본정보 작성 후, [검증]을 거쳐 오류가 없다면 신규가입자 등록은 무사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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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쏭달쏭 용어 정리기준급여기업은행을 통해 기준급여는 [총연봉/12]에 해당되는 월급여액으로 비과세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전해 들었다.

  입사일입사일은 모두가 알다시피 입사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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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중간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았다면 입사일=기산일이 동일하며, 만약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다음날을 기산일로 설정하면 된다.

  퇴직금추계액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어림수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네이버검색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나온 값 혹은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값을 넣으면 된다.

솔직히 정확한 값이 아닌 어림수를 입력하면 되므로 원단위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퇴직금 계산 하기 입사일자: 년 월 일 퇴직일자: 년 월 일 재직일수: 일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입사일자/퇴직일자 지정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②재직일수 칸에 입력한 후 → ③하단 기본급, 수당 등 입력 *재직일수를 입력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임금초기화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www.moel.go.kr 사실 회사업무는 늘 다람쥐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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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지만, ‘어짜다 가끔’ 일어나는 업무는 그 당시에 어찌 어찌 힘들게 일처리를 마무리했지만 해가 바뀌고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뭥~미?”라는 느낌으로 어리버리해진다.

(-> 나만 그럴지도..ㅠ.ㅠ) 여튼 그럴 때마다 굳이 당황하지는 않는다.

물어 물어 알아가면 되니까~^^오늘 역시 나만 알쏭 달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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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퇴직연금(DB형)가입자 정보변경 및 신규 가입자 추가를 통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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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은 “아~하”라며 넘어가는 걸로~ ^^ 역시나 나만 알쏭달쏭?!
퇴직연금(DB형)을 통한 퇴직금 지급방법퇴직연금(DB형)계좌로 들어가면, 전체 불입액 기준 직원별 퇴직급여가 분배되어 있다.

만약, 직원별 퇴직연금이 만땅으로 불입되어 있다면 전 직원에게 기준일에 맞는 퇴직급여 산정이 100%되어 있겠지만, 퇴직연금 계좌 잔액이 최소 불입액 정도만 납부되어 있다면 각 직원별로 50% 혹은 20% 뭐 이건 불입액에 따른 분배이다.

여튼, 불입액이 전직원 예상퇴직급여액보다 적다면 직원 퇴사시엔 퇴직연금(DB형)설정 분배금이 퇴직연금계좌에서 나가고, 나머지 퇴직금은 법인통장에서 나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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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계좌에서 퇴직금 지급시 필요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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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인감필, 회사 인감필)2.  퇴직급여 받을 퇴직연금IRP계좌 사본위 두 자료를 은행측에 전달하면 회사 퇴직연금계좌에서 분배금만큼 이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