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면허 종류부터 양도양수 시 알아야 할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오늘은 내용은 종합건설업면허의 종류와양도양수 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종합건설업면허란?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이는 총 5가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등을 건설하는 공사조경공사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또는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신규등록은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방법으로,건설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협회에접수하여 면허를 취득합니다.양도양수는 승계범위, 실적필요여부에 따라 구분되며전부를 승계 : 포괄양도양수일부를 승계 : 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더욱 세분화 하여 실적 필요 : 실적양수도실적 필요 X : 신규양수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포괄신규실적에 크게 상관이 없으며 부채의 위험부담 없이빠르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포괄신규양수도가 적합합니다.이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고,특별한 매입/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을 변경등기하고면허 접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즉시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포괄실적공공/민간기관, 대형공사 입찰 등을 위해실적이 필요할 경우 포괄실적양수도가 적합합니다.이는 기존 법인을 변경등기한 후기재사항변경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다 보니 양도양수 전부채 및 주채무 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법인의 일부, 면허권만 승계하는 방법으로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분할합병한 회사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또한 건설업과 관련된 재무제표사항만 승계받기 때문에재무구조적 개선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바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양도법인 : 양도 전 등록기준 미달이 되지 않도록 상시 유지양수법인 : 양수 전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 미리 확인 후 준비이 외 양도양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변경에 있어 변경일로부터30일 이내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양도양수 시 알아야 할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이한면허넷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