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세무 일정: 원천징수세 신고, 고용 인센티브 신청, 종합 부동산 세무 제외 및 세무 특별 사례 보고서

안녕하세요. 차주세무사입니다.

낮에는 아직 더운데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느껴집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9월 세무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주요 세무 일정 –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9.2 –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9.10 –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신청 ~9.19 –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과세 특별신고(신청) ~9.30 – 납부서 제출 ~9.30 9월 주요 세무 일정,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2024년 1~6월분) 8월 세무 일정에 언급된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8월 31일 토요일의 공휴일 다음날인 9월 2일까지 납부) *중간납부란?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납부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중간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9월 주요 세무일정 2원천징수 신고·납부 ~ 9월 10일(2024년 8월분) 8월에 고용·사업·기타·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반기납부소득 지급기간이 7월~12월인 경우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9월 주요 세무일정 3차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 9월 19일까지(2024년 상반기분)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가구에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부 등의 합산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① 소득요건(부부 합산) – 2023년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총소득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2,200만원, 1인소득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② 재산요건(세대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신탁권 등 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 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금액의 35%만 선급 지급합니다.

하반기 이후 당해연도 최종소득이 확정된 후 상반기 현재금액에서 산출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환수되며, 허위 신청자에게는 지급제한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금액 : 납부금액 + 가산금(1일당 22/10만) – 납부제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2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경우 5년 9월 주요세목 순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및 세무특례신고(신청) ~ 9월 30일(2024년 기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재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평가총액이 유형별로 계산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공제 금액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포함) 9억원* (1가구 1주택 기준 12억원)종합토지(공터, 잡토지 등) 5억원별도계산토지(상업용, 업무용 건물에 딸린 토지 등) 80억원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제외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됩니다.

9월 주요 세무일정, 납부서 5종 제출 ~ 9월 30일 (2024년 8월 납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무일정 중 일당소득 납부서와 사업소득 간이납부서류를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서 전자제출 방법 (전자제출 원칙)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고용/사업 등) 납부서 → 해당 납부서 선택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납부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한 납부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납부금액의 1% (일당소득/간이납부서의 경우 0.25%)가 결정세액에 더해져 징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신고해야 하는 세무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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