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베트남 여성을 위한 F6 비자, 재혼, 첫 결혼 서류 기관

한국어: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 인증한 외국이민업무대행기관인 J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예전에는 소개료를 내고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베트남인의 거주지 상태에 따라 결혼 절차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유학이나 취업 비자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 국제결혼은 법무부 가족관계등록규정과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결혼 처리 지침에 따라 다른 나라와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서류도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람과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 1. 혼인상태확인서(거주지 관할 인민위원회 위원장 발급) 2. 1의 혼인상태확인서의 한국어 번역본 3. 혼인적격증명서(주한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 발급) 4. 국적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사본, 출생증명서, 여권, 신분증)와 한국어 번역본 5. 혼인신고서 1, 2는 현행 지침에 따라 삭제되었으나, 3번 서류를 신청할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증명서 발급 후 함께 전달됩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1, 2를 요청하기 때문에 함께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적격증명서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각자 자국에서 국제결혼 서류를 작성, 공증, 번역, 인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종의 결혼허가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외에 건강검진, 범죄경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아동범죄, 가정폭력 등 국제결혼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서 발급 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추가 허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혼인비자를 발급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인이나 한국인이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 위에 제공된 정보 외에도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이나 베트남인 배우자가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혼인요건증명서 신청 시 이혼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심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F6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이혼한 베트남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국제결혼신고 절차를 보셨다면 혼인요건증명서 발급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현지 네트워크가 있어서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고향에 사는 가족들과 현지 직원들과 연락해서 처리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혼인요건증명서 발급에도 기간 제한이 있어서 결혼을 결심했다면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F6 비자로 입국했다가 재혼하는 경우, 현재 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혼 후 F-1 비자로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F6 비자가 있으면 새로운 결혼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원을 보증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바뀌었다면 F-6 비자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새로운 비자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 F6는 한국인의 소득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혼의 경우 특히 혼인의 진실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준비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일 경우 불법체류자는 등록된 외국인이 아니므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자녀를 두었거나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은 먼저 해소해야 하므로 자진출국을 통해 베트남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이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출국 전에 벌금을 내고 출국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영구 입국이 금지되어 한국 입국이 어려워지므로 주의하고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불공평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자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서류준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JM행정서사사무소는 불법체류자에게 결혼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1:1 전담인력 배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해드리고, 안심하고 결혼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베트남인과의 국제결혼을 계획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마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화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니, 아래 번호로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JM행정서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206호, 1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