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병원, 진료소뿐만 아니라 배달플랫폼, 의류, 주택 등에서도 마케팅과 광고가 필수라고 여겨지는 요즘,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채널이 생겨나면서 광고회사의 사업분야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처리의 난이도도 높아졌는데, 오늘 천안세무사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세무처리에 관한 유용한 팁을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광고대행업의 경우 국제회의 서비스, 디자인, 디지털 마케팅, 행사기획, 옥외광고, 버스, 지하철 등에 게재되는 판촉물 등 다양한 광고회사가 있으며 적용법규가 넓어 세금 적용이 용이합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에 따라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분류기록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영상제작 등의 경우 실제 과세를 업종코드별로 구분하여 천안세무사 등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사가 외부에서 진행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와 인건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해보험, 보상보험 등의 비상상품을 미리 준비하세요. 여행자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인건비 및 비용 신고 역시 업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OTT 콘텐츠 제작비나 영상 콘텐츠 제작비와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중 하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이다.
고용증액 세액공제 혜택은 해당 과세연도에 전년도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월평균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재발급될 수 있으므로 천안세무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세무사가 주의할 점은 해당 비용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인플루언서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유료후원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접대비로 판단되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천안세무사를 통해 업무처리를 하여도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신고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천안세무사에서는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세무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면서 각종 세무처리로 고민이신 분들은 세무사뿐만 아니라 천안세무사에서도 세무사 무료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선택해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것도 현명한 세무 업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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