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사례

2023년 상반기 교육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사례

수강인원 예약제 참가 자격 및 예약 가능 범위 확대

※ 입학정원 예약시스템 운영기준 변경 안내(2023.02.03)

기존 종합전형 임용제 참여 신입생 입학률이 90% 이상(전문대학은 80%)인 적격대학은 신입생 입학률 기준 산정을 취소하며, 임용 모집 범위는 전체 모집인원의 20%로 한다.

평가 승인 원거리 배송 기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공동 인증서

※ 평가 및 인정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짐벌 자격증으로 원격수업 시간 단축 (연간 4,400원 소요) 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단독으로 사용 가능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시행령(‘23.3.28.) 개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범위는 해당 대학의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추가 계약학과 축소 학생 정원의 20% 이내 + 첨단분야는 최대 50%까지 확대 허용 학위과정 연계 교과목 변경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3.4.18) 기존 개량대학, 사내 학부 및 석사 확대 확대 학위과정 또는 대학과 석사통합과정에서 계약학과 설치 범위 ※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23.5.22.) 약관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재교육형 첨단현장 단위 또는 직선거리 50km 전국 비첨단분야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km 학교법인 재산 처분범위 확대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23.6.13.) 유휴 교육재산 처분 :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학교 운동장과 연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