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계산 거부를 위한 게시된 이자율/당좌 인출 비율…. 출처; IRS

부정계산 거부 시 당좌차월 이자율 적용

고시번호(고시일자) 금리기간 법인세 시행규칙 2016 연 4.6% 제43조제2항은 2012년 7월 3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2016년 7월 3일 개정). 2012년 기업세법 시행규칙의 6.9%. 1. 2009년 기업세법시행규칙 제8.5%제1호(개정 2012.2.28) 제43조 제2호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제43조 제2호부터 적용하는 사업연도 1. (201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 8.5%. 1. 1.부터 적용(2009.3.30 개정) 국세청 고시 2002년 이후 사업연도 9.0% 1. 1 이후의 경과이자부터 적용합니다.

2001-31호, 2001.12.3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고시한 이율로 이자를 산정하기로 약정한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미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한다.

계약기간(2001년 12월 31일) ) 국세청 고시 11% 1999. 7.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

No. 1999-17,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서명된 이자 지급 계약이 있는 대출의 경우 이전에 공시된 이자율이 계약 기간 만료일(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공지 13% 1998. 10.1부터 발생한 이자가 적용됩니다.

1998-19호에서는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이자 지급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만료일(1998년 9월 30일)까지 기존에 공시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8년 17%. 7.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 1998년 6월 30일자 1998-16호. 이전에는 이전에 공시된 세율(1998년 7월 4일)로 국세청은 1998년 20%를 고시했습니다.

1. 1. 1997-35호(1997. 12. 31.) 국세청 고시 12% 1996년 이후 경과이자부터 적용 1. 1. 1995-45모형은 이자계산부터 1. 1.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고시한 이율로 이자를 부과하고 받기로 약정한 대출은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르며, 1995년 말. 관련 계약 기간의 만료일. 적용 세율 (1995.12.30.) IRS Bulletin 13% 1994. 1994-5 (1994. 1. 28.) 국가세무총국 고시 12% 1993. 2. 1 이후의 경과이자부터 적용합니다.

제1993-10호(1993. 4. 7) 참조: 다만, 각 고시 시행 전에 약정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종전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기로 하여 만기일까지 종전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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