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개수수료 조정ㅣ손해보상액 증액ㅣ해명내용 확인, 2021.9.2~3)

안녕하세요 돈버는 시대를 연구하는 탐씨입니다 ​​오늘은 중개법 개정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고시(중개수수료 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41호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고시를 통해 고시공고의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립니다.

2021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국토교통부 행정소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명령은 9월 2일 국토교통부 인증중개법 일부개정 입법고시 1. 개정사유 수수료, 교환 및 임대.2. 주요 내용 가. 중개수수료 상한비율 재조정(제20조 개정, 별표 3 제정)은 거래대금부분별 비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법적 규정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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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49호는 가맹사업중개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고시로서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중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1. 수정사유는 일부 부족한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가. 지점폐업신고 간이신고(제18조제1항개정) 중개회사가 지점을 폐쇄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지점설치신고확인서 가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조건 완화(제18조 제5항 개정) 장기영업정지 사유에 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 조건을 추가하고, 개인이 영업정지 또는 휴업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합니다.

손해배상보장액 상향(제24조 제1항 개정) 중개회사는 보증보험 또는 상호보험 4억원 이상, 중개회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보증인 가입 의무화 보험 또는 상호 보험 원. 로스앤젤레스 검증 매뉴얼 시방서(개정 21조 1항) 바닥 균열 및 누수 확인 지침 추가 라. 산림조합 부동산 중개업 등록 제한 완화(안 24조 3항 개정)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기업은 손해배상 보장액을 축소하고 증액해야 함 3. 의견제출 법적 지위를 가진 기관·단체·개인은 종합입법공시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과하여 의견제출 가능 법률안을 확인하거나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교통부장관(부동산과)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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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49호는 “면허중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입법고시입니다.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명령 입법고시 2021년 9월 3일 국토교통부 관광 1. 개정사유는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중개수수료율표 등을 강화(제10조 개정) 중개수수료율표는 상한선에서 협의 가능함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중개 고객에게 알리고 중개 수수료 협상을 강화합니다.

ㅏ. 지점폐업신고 간이신고(별지 제13호서식개정) 중개업소가 지점을 폐쇄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지점설립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함. 확인매뉴얼 내 권리관계 명시(별지 제20호 서식개정) 확인서·설명문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추가하고, 계약기간, 보장금액 등 내용을 확인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Ham R. 비선호 시설의 범위 명시(별표 20의 개정된 양식) “작성 방법” 중간 개체의 식별 및 설명에서 일반적인 경우를 명확히 하여 어떤 시설이 비선호 시설 세부 사항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로점유료 상속신고서 등 확인 및 소명서(별지 제20호 서식 제20호의2 개정)는 도로점용면허 확인 여부 및 상속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재산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세금 및 바닥 표면 균열, 개별 공급 사례에서 누출 및 만료 날짜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고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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