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정보 산불예방수칙

원본출처 : 산림청 산불예방 지침 및 유형별 행동요령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2_01_02_05&cmsId=FC_001143)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참여요령, 좋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산불예방 예방조치 산림청은 건기를 맞이하여 매년 봄, 가을에 산불주의기간(2~5월, 11~12월)을 설정하고, 총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숲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므로 산행 시 산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감시 기간에는 산불 위험 예보에 따라 전국 주요 산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합니다.

등산이나 산에 들어갈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를 확인하시거나, 시·군·국립산림관리청 등 산림청에 문의하여 산행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들어가거나 올라갑니다.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취사, 야영, 모닥불 피우기, 흡연을 하지 마세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논, 능선, 농업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산불은 연평균의 20% 정도를 차지하므로 마을의 허가를 받거나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불이 발견되면 즉시 산림청이나 119,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불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최초로 제공한 제보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산불 예방 참여 안내 산행 전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를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국립 산림청 산림청을 방문하세요. 출입금지, 등산로 폐쇄 여부는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구역에서는 산행을 자제한다.

산행 시 성냥, 라이터 등 폭발물을 소지하지 마세요. 캠핑이나 야외에서 요리할 때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세요. 요리 후에는 주변의 불씨를 철저히 관리합시다.

산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가지 마시고,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를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숲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논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기차나 자동차 창문 밖으로 담배를 던지지 마십시오.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나 산림청에 신고하세요. 산불 예방 참여 요령 산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불 : 일정한 시간 동안 허가 없이 숲이나 숲에 가까운 땅에 불을 지르거나 들어간 사람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 무단으로 산 또는 등산지에 들어간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배꽁초를 숲속에 버린 자 20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 자 : 3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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