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30. 보도자료) 권명호 의원의 대표 발안인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변전시설 건설 – 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발의한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원안 가결)’이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 정부는 3D프린팅 산업과 관련된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도 있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이나 불이행 등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증기관 지정 취소’ 이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해 의견(변호권)을 더 두텁게 확보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릅니다.

했다.

대표님이 제안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입법 미비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와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대로 평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