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한달 남짓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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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첫째,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소유자는 청약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범위는 기존 2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지급인정 상한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10,000원으로 올랐네요. 2) 월세세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소유자는 월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봉 총액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3)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올해 바뀐 세법 중에는 저출산·청년과 관련된 세법이 많다.
그 중 하나가 8세 이상의 자녀(또는 손주)에 대한 세금 공제입니다.
자녀가 1명일 때 받는 세액공제액은 1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났다.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연 35만원에 2명 초과 자녀 1인당 30원이 추가된다.
1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산하는 사람이 5만원을 더 받는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ㅎㅎ 4) 기부세 공제 임시 확대
기부세 공제 혜택도 2025년에만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고액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는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고액기부자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출산 1인당 200만원 한도 : (기존) 급여총액 7천만원 이하 -> (변경) 소득기준 폐지 6세 미만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전액공제 또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말하는 개인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혜택 한도는 종전에는 1,200만원이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기 내용 외에 다음 사항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출산지원금 전액은 비과세이며, 결혼세액공제는 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0% 증가됩니다(10% -> 20%). 전통시장 공제율이 40% 증가(40% -> 80%). 이는 도입 예정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항목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