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교육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사례
수강인원 예약제 참가 자격 및 예약 가능 범위 확대
※ 입학정원 예약시스템 운영기준 변경 안내(2023.02.03)
기존 종합전형 임용제 참여 신입생 입학률이 90% 이상(전문대학은 80%)인 적격대학은 신입생 입학률 기준 산정을 취소하며, 임용 모집 범위는 전체 모집인원의 20%로 한다.
평가 승인 원거리 배송 기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공동 인증서
※ 평가 및 인정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짐벌 자격증으로 원격수업 시간 단축 (연간 4,400원 소요) 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단독으로 사용 가능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시행령(‘23.3.28.) 개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범위는 해당 대학의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추가 계약학과 축소 학생 정원의 20% 이내 + 첨단분야는 최대 50%까지 확대 허용 학위과정 연계 교과목 변경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3.4.18) 기존 개량대학, 사내 학부 및 석사 확대 확대 학위과정 또는 대학과 석사통합과정에서 계약학과 설치 범위 ※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23.5.22.) 약관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재교육형 첨단현장 단위 또는 직선거리 50km 전국 비첨단분야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km 학교법인 재산 처분범위 확대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23.6.13.) 유휴 교육재산 처분 :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학교 운동장과 연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