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병원, 진료소뿐만 아니라 배달플랫폼, 의류, 주택 등에서도 마케팅과 광고가 필수라고 여겨지는 요즘,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채널이 생겨나면서 광고회사의 사업분야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처리의 난이도도 높아졌는데, 오늘 천안세무사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세무처리에 관한 유용한 팁을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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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의 경우 국제회의 서비스, 디자인, 디지털 마케팅, 행사기획, 옥외광고, 버스, 지하철 등에 게재되는 판촉물 등 다양한 광고회사가 있으며 적용법규가 넓어 세금 적용이 용이합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에 따라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분류기록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영상제작 등의 경우 실제 과세를 업종코드별로 구분하여 천안세무사 등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사가 외부에서 진행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와 인건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해보험, 보상보험 등의 비상상품을 미리 준비하세요. 여행자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인건비 및 비용 신고 역시 업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OTT 콘텐츠 제작비나 영상 콘텐츠 제작비와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중 하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이다. 고용증액 세액공제 혜택은 해당 과세연도에 전년도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월평균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재발급될 수 있으므로 천안세무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세무사가 주의할 점은 해당 비용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인플루언서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유료후원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접대비로 판단되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천안세무사를 통해 업무처리를 하여도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신고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천안세무사에서는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세무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면서 각종 세무처리로 고민이신 분들은 세무사뿐만 아니라 천안세무사에서도 세무사 무료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선택해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것도 현명한 세무 업무 방법이다. – 세무사를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