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요즘 인건비와 집값 상승으로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가산점 제도에 따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산점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직계존속과 직계후손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가족이란 혈족, 형제자매, 배우자, 친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민법상의 가족 범위와는 조금 다르게, 연말정산, 상속, 아파트청약 신청 시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므로 각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다르다.
우선 전자는 나보다 높은 세대를 말한다.
즉, 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포함한 모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호적에 부모로 기재되어 있으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나를 기준으로 보면 부모, 조부모 등의 관계에 해당하고, 나의 기준에서 직계 후손인 후손의 경우 후자로 분류된다.
후자의 범위에는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등이 포함되며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양 등을 통해 호적상 자녀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딸 등의 관계는 사위와 사위는 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전자를 상위세대, 후자를 하위세대로 생각하면 된다.
직계 후손이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이는 두 용어를 결합한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말하므로 나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신청할 때에도 공채 조건인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청약신청시 ‘부양가족’은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 즉 신청인, 그 사람으로 기재됩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배우자 위 세대 포함), 미혼 자녀입니다.
또한, 이미 주택이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