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전년도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하나로 묶어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돈을 절약하는 9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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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명서 수령 : 자격증명서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등이 포함되며, 이를 사업소득 취득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과세표준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경우, 세금 신고서를 납부한 후에도 증빙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2. 간이부기적격자의 활용 : 연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부기적격자로 분류됩니다.
이를 이용하시면 최대 100만원까지 20%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혜택 신청 :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세 감면’이 있다.
4. 명함 이용 : 명함을 등록하시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거래가 기록됩니다.
5. 접대 및 조문비 처리 :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관련된 접대 및 조문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접대비와 조문비는 각각 20만원씩 처리 가능합니다.
6. 대출이자 필요경비 인정 : 자영업자는 사업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7. 원천징수 없는 근로자 급여 : 급여가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및 급여계좌 이체내역을 보관하고, 원천징수이행현황보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통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개인사업자의 급여: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출금이라는 계좌에 기록해 두세요.9.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하자: 세금을 계산할 때 0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절세 방법은 다양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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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 이용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 소득세 1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 :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퇴직금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자 발생시 이월손실공제 활용 : 사업운영 중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손실로 신고하고 향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정청구 활용: 필요경비로 인정된 지출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인정에 중요합니다.
소득세를 더 납부한 경우에는 정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합작제도 활용 :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합작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공동사업자 간에 합의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수입을 배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요령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