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9가지 절세 요령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전년도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하나로 묶어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돈을 절약하는 9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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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명서 수령 : 자격증명서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등이 포함되며, 이를 사업소득 취득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과세표준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경우, 세금 신고서를 납부한 후에도 증빙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2. 간이부기적격자의 활용 : 연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부기적격자로 분류됩니다.

이를 이용하시면 최대 100만원까지 20%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혜택 신청 :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세 감면’이 있다.

4. 명함 이용 : 명함을 등록하시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거래가 기록됩니다.

5. 접대 및 조문비 처리 :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관련된 접대 및 조문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접대비와 조문비는 각각 20만원씩 처리 가능합니다.

6. 대출이자 필요경비 인정 : 자영업자는 사업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7. 원천징수 없는 근로자 급여 : 급여가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및 급여계좌 이체내역을 보관하고, 원천징수이행현황보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통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개인사업자의 급여: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출금이라는 계좌에 기록해 두세요.9.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하자: 세금을 계산할 때 0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절세 방법은 다양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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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 이용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 소득세 1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 :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퇴직금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자 발생시 이월손실공제 활용 : 사업운영 중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손실로 신고하고 향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정청구 활용: 필요경비로 인정된 지출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인정에 중요합니다.

소득세를 더 납부한 경우에는 정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합작제도 활용 :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합작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공동사업자 간에 합의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수입을 배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요령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