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제한도 및 연금저축계좌, 기부금, 자녀 확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1) 연금계좌 종류➀ 연금저축계좌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회사). 2020년부터는 ISA(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사례도 추가되었습니다.

즉,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됩니다.

➁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과학기술인공보험법상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개설한 계좌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2022년 4월 14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연금계좌 납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적용3) 주: 배우자 명의의 연금계좌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입니다.

지불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귀하의 이름으로 된 경우에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조기 해지할 경우, 해지한 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기부세액공제 1) 개요 해당 과세기간 중 기본공제 대상인 거주자 및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의 공제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입니다.

법원 : 국방성금, 위문금, 재해피해자 구호금, 대한적십자사 등 국가 또는 직접 후원하는 공익사업에 지출한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기부금 지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조합 : 지정사회복지단체, 문화예술단체, 관할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3) 공제대상 정치자금 및 직원 소유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이 기부하는 금액으로, 법정 및 확정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연령제한 없이 소득요건에 따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미만의 부모나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지정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유형별 공제율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기부금 종합공제는 정치자금 -> 법정자금 -> 우리사주조합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종교단체) 순으로 적용됩니다.

5) 참고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비용은 공제 가능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기부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 또한, 해당 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과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모든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종교자금이나 계몽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관할당국에 등록된 기타 단체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됩니다.

3.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1) 개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7세 이상(7세 미만 초등학생 제외)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2) 자녀기본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서 만 20세 미만인 자녀로,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공제금액은 60만원, 4명일 경우 90만원, 1.2원이다.

예를 들어, 5명의 자녀에게는 백만 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원 + 셋째(30만원) + 넷째(30만원) 총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생·입양 세액공제. 과세기간 중 출생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회 공제됩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인 경우 1회 공제됩니다.

자녀 세금 공제와 함께 공제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녀 수 수정이 가능한 경우, 개인공제 명세서에 입력된 자녀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외국인이고 번호가 13자리가 아닙니다.

여권번호 등의 경우, 생년월일을 알 수 없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상 3가지 종합소득세 공제 유형인 연금저축, 기부금,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