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면허 종류부터 양도양수 시 알아야 할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내용은 종합건설업면허의 종류와양도양수 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종합건설업면허란?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이는 총 5가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등을 건설하는 공사조경공사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또는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방법으로,건설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협회에접수하여 면허를 취득합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 실적필요여부에 따라 구분되며전부를 승계 : 포괄양도양수일부를 승계 : 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더욱 세분화 하여 실적 필요 : 실적양수도실적 필요 X : 신규양수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포괄신규실적에 크게 상관이 없으며 부채의 위험부담 없이빠르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포괄신규양수도가 적합합니다.

이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고,특별한 매입/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을 변경등기하고면허 접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즉시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포괄실적공공/민간기관, 대형공사 입찰 등을 위해실적이 필요할 경우 포괄실적양수도가 적합합니다.

이는 기존 법인을 변경등기한 후기재사항변경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다 보니 양도양수 전부채 및 주채무 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법인의 일부, 면허권만 승계하는 방법으로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한 회사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업과 관련된 재무제표사항만 승계받기 때문에재무구조적 개선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바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양도법인 : 양도 전 등록기준 미달이 되지 않도록 상시 유지양수법인 : 양수 전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 미리 확인 후 준비이 외 양도양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변경에 있어 변경일로부터30일 이내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양도양수 시 알아야 할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이한면허넷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