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분담금 의미 차이 정리

재건축 부담분담금 의미 차이 정리

오늘은 재건축부담분담금의 의미 차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익숙해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주와 회원이 조합을 설립하고, 노후아파트를 철거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가구수를 늘리는 등 사업성을 높여 아파트를 신규 완공한다는 뜻이다.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차이를 보면 후자는 위 기간 동안 조합원에게 판매된 소득과 가구수 증가 시 총수입에서 신축에 따른 총공사비를 차감하는 개념이다.

프로젝트는 일반 대중에게 공급되며, 차액은 환불되거나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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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분담금 차이 중 전자는 최종 주택가격(준공시 조합원주택 공시가격에 일반분양가를 더한 금액)에서 초기 가격을 뺀 금액, 즉 공시지가를 말한다.

가격은 협회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과 통상증가, 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공시됩니다.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10~50%의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후자는 말 그대로 신축 시 더 내야 하는 비용인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차이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큰 아파트를 소유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에는 저층부지가 고층화되어 일반 물량이 늘어나므로 소유자가 재건축물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윤회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에 해당하는 이익액에 대해 부과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