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지원금 신청조건(자산기준) 및 지급일자

아동 인센티브 자산 기준 – 아동 인센티브 기준 아동 인센티브 적용 – 아동 인센티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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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저소득층에 지급했지만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돌려받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년간 총액 3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9월 23일까지 국세청이 지원대상자로부터 회수한 근로장려금은 266억원, 자녀장려금은 51억원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되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가구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자료를 토대로 잠정수혜자를 산정한다.

이 계산을 마친 후 수령인이 신청하도록 권장되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의 결과 지난 정부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저소득층 소득기준이 높아졌고, 2020년 환급금액은 2배 이상, 자녀장려금 환급금액은 3배로 늘었다.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환급 대상 가구는 2019년 2,504가구에서 7,244가구로 늘었고,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도 1,127가구에서 2,513가구로 늘어났다.

송환 조치를 취한 이유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지난해 9160원으로 41.6% 인상됐고, 주택매매가격지수 기준 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도 70%나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급등한 결과다.

이는 인센티브 신청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현행 4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적용되는 기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목소득과 명목자산의 증가에 따라 인센티브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1인 가구 최저임금은 2,413만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아동 인센티브 기준

개요 :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에 가구구성, 총소득, 자산상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2015년 도입되었습니다.

연 1회 5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0월까지 연 1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작년까지는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지원금 조건 1) 배우자 및 부양자녀 :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18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만 18세 이상이며, 중증장애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따라 동거해야 함) 부양자녀(동거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동거하고 있어야 함 주민등록표2) 부양자녀 수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녀수3) 소득기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2년 기준 총소득이 위 가구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액 미만인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서 1인 소득자입니다.

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적격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망 또는 장애의 경우에는 전날로 판단한다.

4)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자산총액은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신청자와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저축 등 자산총액이 1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업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평가방법은 위와 같으며, 가구원의 범위에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입주민이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보증금액이 간주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출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보증금을 산정합니다.

5) 아동수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 지원의 경우 마감일은 5월 31일이며, 마감 이후 지원의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일반 신청의 경우 8월말, 마감일 이후 신청의 경우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