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세금과 세금 문제를 확인하세요!

근로자라면 퇴직 시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를 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직원의 퇴직금은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직원의 퇴직금과 달리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세무 규정이 복잡합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법인과 임원 모두 퇴직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무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주의해야 할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원 퇴직금 세금과 세무 문제 확인하세요!
(국세일보) 임원 퇴직금 한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고 보너스로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퇴직금(퇴직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한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용한다.

㉯ ㉮ 이외의 경우 임원의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1년간의 총급여 x 1/10 x 근속연수 *총급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근속연수 제외: 달력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개월 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원이 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직원으로서의 근속기간을 근속연수에 가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소득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계산 예: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한 임원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이 96개월이고,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이 60개월이었으며, 퇴직소득금액이 3,500만원인 경우, 퇴직가족의 퇴직소득이 1,500만원(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일 경우, ‘22.1.1.부터 퇴직일까지의 연평균 환산 총급여가 400만원이고, ‘17.1.1.부터 ‘19.12.31.까지의 연평균 환산 총급여가 300만원일 때, 소득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①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산정 : 퇴직소득 200만원(3500만원) – ‘11.12.31. 퇴직가정 퇴직소득금액(1500만원)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 : 1,120백만원 3억원/10×96/12×3 + 4억원/10×60/12×2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 8억8천만원 = ① 2억원 – ② 1,120백만원 시사점 임원이 퇴직할 때, 1) 퇴직 전 근로소득은 얼마였는가?2) 임원 퇴직금에 배수 규정이 있는가?이런 문제가 종종 나온다.

단순히 법인세법만 보고 정관에 배수 규정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소득세법과 연계하여 세무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금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은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퇴직하는 임원은 소득세법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금 한도와 소득세법에 규정된 3년 평균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임원 입장에서는 초과 금액에 대해 임원에게 보너스를 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금 한도와 비교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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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