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 알아보기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직장인들에게 연말 세무정산은 늘 다가오고, 이때가 되면 보통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월세계약으로 살고 있다면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를 공제하고 세액절감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같은 이유로 월세 현금영수증도 준비하고 싶지만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할지, 직접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망설이고, 주변에서 자주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망설입니다.

이는 현실과 다르고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이 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면 가능합니다.

월세현금영수증을 신청할 때는 전입신고가 필수인데, 의무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 함께 체크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사업주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고, 주택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를 참고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월세현금영수증을 신청할 때는 임차인의 현재 신분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를 계산할 때는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크기에 대한 기준도 있으며,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는 기준 시세가 4억원 이하여야 하지만 대부분 이에 해당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현금영수증민원신고를 검색하여 바로 입력하세요. 발급신청서가 나오는데, 신청을 클릭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본정보로 입력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두고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완료하면 간단해집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현금거래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것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