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권과 점유권의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선분양권과 점유권의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요즘은 노후주택이 많아 신축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지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공된 지 10년이 넘으면 노후로 분류돼 새 건물을 짓는 활동이 많다.

이로 인해 분양권과 입주권을 직접 거래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므로 오늘은 이 정보를 살펴보시고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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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분양권이 있으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연령, 가족 구성원, 주택 보유 여부, 청약 기간 등을 기준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청약 시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재판매(Resale)는 이러한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보통 공급가의 10% 정도만 계약금으로 들어가므로 투자비용은 크지 않지만 점유권 차이가 눈에 띄는 경우가 많다.

즉, 분양권이 있으면 잔금을 갚는데 최대 3년, 최대 5년이 걸리며, 돈을 저축하고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 또한, 재판매 시 계약을 체결한 후, 선분양권을 넘겨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수익성이 좋은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면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따라서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 추정이 불가능하고, 취소될 경우 입주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점유할 권리.

분양권은 돈을 모으는 데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입주권은 입주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이미 자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충분해야 한다.

즉,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지만, 입주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택을 구입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 차이이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취득세가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점유권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떤 재산세를 내야 할지 몰라 답답할 수 있는데, 분양권에 별도로 가산되지는 않지만, 둘 다 보유 주택 수로 계산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점도 있고, 두 채의 주택을 임시 소유한 상태에서 한정된 기간 내에 이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점은 동일하니, 이 점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