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청년이주비 지원 신청기간 및 수수료(중개수수료)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8월 신청 기간이 오픈되었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마감되었고, 이번 지원은 하반기입니다.

)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이사비 지원 – 하반기 실비 기준 지원(이사비 포함) (최대 40만원 한도) 청년들은 원룸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살면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70만원을 내고 다시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이사비(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이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이 딱!
8월입니다.

이사비와 복구비(중개수수료)를 포함해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보통 이사, 복구 비용만 4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선정되면 4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계좌로 이체해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30일까지이니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 다만,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크게 나이와 소득입니다.

조건 ① 서울 거주(입주 신고 완료) ② 19~39세(04~84년생) ③ 중위소득 150% 이하 ④ 월세 2억원 이하(거래금액 적용) 조건은 간단합니다.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전하는 분만 해당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을 가진 19~39세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부모님과 별거하고 주민등록상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도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에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렇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대학생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기재되므로 소득이 살펴보게 되고, 이 경우에도 소득이 살펴보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독립 신입사원이라면 회사에 별도 직원으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 1인 가구이므로 소득만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는 월 119,657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은 3.545%입니다.

월급이 119,657원이라면 월급은 대략 3,567,05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위의 표를 보면 334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등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이 334만원(세전)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가구원에 따라 중간소득이 다를 수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여기서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집을 임대할 때입니다.

여기서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세가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5천만원 + 70만원 X 100 = 1억2천만원이 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 서울시의 답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필수)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별도의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월세, 임대기간, 주소, 생년월일 등)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청인과 동일해야 하므로 계약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가족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경우 이사비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선정인원 : 4,000명 참고로 하반기 이사비 지원(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포함) 선정인원은 4,000명입니다.

원래는 2,000명으로 계획했지만 4,000명으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사비 지원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4,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나 취약 청소년(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거주)을 우선 선정한 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장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무작위가 아닌 소득에 따라 가장 낮은 소득부터 선정) 여기서 옥탑, 옥탑, 고시원 등은 임대차 계약서에 옥탑인지, 옥탑인지(원룸 등) 또는 고시원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인정됩니다.

하반기 이사비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하신 통장으로 이사비가 직접 입금됩니다.

이사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시 이사비 지원은 사후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를 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8월 30일 이후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0일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첨부서류 중 이미 납부한 이사비나 복구비 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등 이사 당시 발생한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2년 2월에 이사를 하셨다면 당시 계약증빙과 입금내역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하반기인 2024년 신청기간은 8월 30일까지이니 꼭 그때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