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건, 서류 등의 완전한 목록

안녕하세요~ 놓치기 쉬운 유용한 정보와 정부정책을 전하는 쑥떡입니다.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생애 처음이라면 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까지는 가계소득과 주택가치 등을 고려해 조세감면 조건으로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결과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았던 주택 구입자들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애 첫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건과 기준,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확대된 혜택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되었으며, 2022년 6월 21일 주택 취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1차 취득세 감면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집값이 12억 원 이하입니다.

(기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소득기준에 제한은 없습니다.

(기존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 소유자 1인에 대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 원 미만 주택: 1% – 6억~9억 원 미만 주택: 2% – 9억 원 초과 주택: 3%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할인율은 최대 200만원까지 100% 면제됩니다.

있을 수있다.

(기존 1억 5천만원 미만은 100%, 1억 5천만원 초과는 50%) 신청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매매계약서 – 주택등기부사본 – 무주택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정청구 ※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추가서류가 있으니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사항(추가 징수 대상)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고 3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3년 미만인 경우 판매, 기부, 다른 목적(임대)으로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 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는 추가 부동산 매입이 금지되며, 미성년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세금 징수시 추가세액의 최대 40%까지 부과됩니다.

) Q. 첫 주택 구입 후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 있어 바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풀타임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징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현재는 해당 주택에 3개월 미만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 3개월 이내 영주권 예외 –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으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취득자가 기존 주택에 입주하여 경쟁을 벌인다고 신고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유지하는 경우 – 처음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얼마나 지속되나요? 기간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혜택은 이 기간 동안 구매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이상,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절차,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보다 기준이 완화된 덕분에 수혜 대상이 확대돼 11만350명이 신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집을 구입할 때 각종 세금부터 이사비용까지 다양한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려보세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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