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따른 소득 확인
집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매와 구독입니다.
또한, 이는 노숙자, 다주택자 등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누군가에게는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약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특별공급조건, 즉 내집 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민간주택, 국가주택, 공공주택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말 그대로 특별 공급품이므로 일반 공급품과는 다릅니다.
이 밖에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를 위한 기관별 권장사항과 특별용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현재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며, 청약계좌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당선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가장이 되십시오. 공공주택의 경우 기혼자만 신청 가능하며, 민간주택의 경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 요건을 보면 국민주택의 경우 최소 24회 납입과 6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민간주택의 경우 신청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 인천, 경기도로 구분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이 방법으로 청약하실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수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가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3억 3,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럼 1인 가구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요? 1인 가구의 조건은 미혼 또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혼자 살지 않고 부모나 동거인과 함께 산다 하더라도 미혼이고 자녀가 없다면 1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다만, 1인가구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미만일 수 있으며,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소유 이력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소득과 자산을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구입 방법이므로, 세부 요건을 모두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택 구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신혼부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