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 관한 민법 및 판례에서는 반환할 수 있는 유보분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다만, 위의 계산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녀 A와 자녀 B를 둔 상속인이 10억원을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이다.
어린이 A,자녀B는 2억5천만원을 받습니다.
(=1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같다면, 환급가능한 적립금은 해당자녀 중 특별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전 선물.
그러나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사전 증여를 입증하면 적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들의 상속인의 배우자, 며느리, 자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반환 여부에 따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와 손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액 자산을 보유한 고인이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해당 아파트를 이익잉여금 반환대상 특별이익으로 보아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상속인이 자녀 중 일부에게 1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이것도 특별이익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문제는 그것을 봐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판례는 유보사례에서 “이전의 모든 증여는 특별이익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증여의 과정, 증여재산의 성격, 규모,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을 고려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을 상속인에게 미리 주는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이익으로 본다.
” 따라서 사전증여 및 특별이익 계산식은 ‘선증여 > 특별이익 = 상속세 선지급’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노트북과 휴대폰을 사주었을 때, 노트북과 휴대폰이 선물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아들에게 미리 준 아들에게는 특별한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선물로.
그러나 보유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상속인은 증여 사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재산에서 보유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사전증여 중 유보분을 반환할 수는 없고,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한하여 유보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상속 재산 보유자가 상속보다 먼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물이 있거나 금액이 적지 않은 한 특별이익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고인의 배우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판례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혼인 중 발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망 후 홀로 남게 되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 특별이익에서 제외되더라도 공동상속인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내가 판단한다.
따라서 이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사전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특별이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며느리, 손자 등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유보분 반환 대상 여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재산은 상속분을 선지급한 것이나 며느리, 손자가 상속인과 구별되는 경우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고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유보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A, B를 상속자로 둔 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 자녀 A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4억 원, 자녀에게 6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A씨는 2018년. 증여 후 2024년 사망한 경우 A자녀와 며느리를 동일시하면 B자녀는 2억5천만원(=400만원)을 받게 된다.
며느리 증여 100만원 + 자녀 A 증여 6억원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하나, 자녀 A와 며느리를 별도로 보면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 적립금 반환대상 재산에서 4억원을 빼면 6억원이 A자녀에게 증여되므로 B자녀는 1억5천만원(=6억원)만 받을 수 있다.
결국 아이 B는 아이 A에게 6억 원, 아이 A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4억 원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낸 적립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A씨 배우자에게 준 증여가 자녀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한 4억원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 사실을 입증하면 유보분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의 변호, 증여 문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특정 부동산을 매입·증여하는 경우 증여의 목적은 부동산 그 자체입니다.
사전 증여와 특별 이익을 구분하는 문제는 많습니다.
이를 구매 대금으로 볼지, 아니면 사전 증여를 상속의 선지급으로 볼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안에 대한 판단에 따라 반환되는 석유의 양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따라서 석유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의 입증과 더불어 입증된 사전 증여에 따른 특별이익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