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말정산 공제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공제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및 기준, 부모와 자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1. 부양가족 기준 먼저, 연말정산을 위한 부양가족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서 그 주민의 주소 또는 거소에 동거하면서 실제로 그 주민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여기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동거 입양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부양가족이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 존속 :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 입양인 : 20세 미만 형제자매 : 20세 미만, 60세 이상 기타 피부양자 : 재단법인 수혜자, 직계비속, 양자 모두인 경우 생활보장법 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 양육된 자녀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위탁 아동 수혜자에게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다음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동거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위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이 100만원인 부양가족(총 급여가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부양가족 포함)에 대한 공제입니다.

더 적은). ) 아래와 같이 1인당 연간 150만원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즉, 취업,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는 500만원)이다.

부양가족 수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가족을 위한 부모의 연말정산 공제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경우 형제자매가 다수로 인하여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부양했음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실제로 부양했음을 입증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동안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피부양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가장 높은 거주자를 우선 공제합니다.

4. 자녀 연말정산 공제 : 부양자녀 및 맞벌이 부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세 이상 자녀의 경우 1자녀는 연 15만원, 2자녀는 연 30만원, 3자 이상은 연 30만원 + 1인당 연 30만원 추가공제 2개 초과. 부양가족공제 중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공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에 따른 부모자녀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