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 종합정리!

대구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 종합정리!

대구 중구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우리 모두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 안내

신고대상 ㅣ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계약(신규, 갱신, 임대개시 전 해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 다세대 주택 신고기한 건축물,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기타 주거용 건축물 : 계약체결(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임대차계약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임대계약신고서. 신고자 ㅣ 집주인과 세입자(또는 대리인) 공동신고(신분증 지참) *계약서 제출 시 집주인, 세입자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처리됩니다.

molit.go.kr) 방문 : 행정복지센터 해당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역 신고내용 ㅣ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물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등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건 ㅣ 이사 신고 시 -in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주택임대신고서와 함께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지정됨(*의안 : 동일한 의미) 과태료 :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연신고 포함) 또는 허위신고**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계약(갱신) 중인 임대차가 정지된 상태로 즉시 신고하라고 알려줍니다.

문의 : 주택임대차신고콜센터(1533-2949),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회계정보과 부동산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