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자동차사고(자상) 사망보험금

쿨트리, 출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상해(자해)와 자해(자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한다면 매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그러나 자동차사고(신체상해) 특약에는 “피보험 차량의 운전,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나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담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보험 가입 시 자해(재물)와 자동차 상해(자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상해)는 개인사고(소아상해)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측면에서는 자동차사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신체사고(자손), 자동차 부상(자상)

구분 본인신체상해(자손) 자동차상해(절상) 의료비, 간병비 ○○ 장해(이익상실) ○ (장해등급에 따른 고정보상) ○ (장해율에 따른 실손보상) 위자료보상

이처럼 자동차상해는 개인사고에 비해 보상범위가 넓고, 특히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A. 단독사고. 경미한 사고, 단독 무보험 교통사고 : 예를 들어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경우, 졸음 운전으로 논에 빠진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보상.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약을 통해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본인 스스로는 사고를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특약을 가입할 때 단 한번의 사고라도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보험료. 단독사고 사고도 포함시키려면 가입해 주세요. 과실사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보다 과실이 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훨씬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해특약을 통해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부 과실이 70%, 상대방 과실이 30%일 경우 내가 받아야 할 손해액은 1억원이다.

치료비 : 1,000만원. 손해액이 1억원이라면 여기서 과실배상금 30%는 3천만원이다.

치료비상금의 70%는 -700만원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00만원입니다.

피해액이 1억원이면 무려 7700만원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고 특약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단 한번의 사고에도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운전 중’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점검을 위해 시동을 켜고 안전 구역에 임시 주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졸음을 피하기 위해 길가에 차를 주차한 뒤 엔진과 비상등을 켠 채 잠들어 숨졌다.

이런 경우 배송차량이 짐을 내리기 위해 화물칸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 보험사에서는 주행 중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운전 중 사고였다는 것이 각종 판례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면 보상은 가능하다.

보험회사에 가보세요. 보험사고, 과실, 보상금액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3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일 등. 장애(이익상실)입니다.

세 가지 소득 유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보험사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 개인사고와 자동차사고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동차사고 특약을 함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 예시 2023년 하반기 시 일요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최저 임금)

연령 위자료 및 장례긴급금 합계 25세80,000,0005,000,000496,321,920581,321,92030세80,000,0005,000,000496,321,920581,321,92035세80,000, 0005,000,0004 54,155, 236539,155,24040세80,000,0005,000,000401,908,462486,908,46045세80,000,0005,000,000343,507,502428,50 7,50050세80 ,000,0005,000, 000277,306,844362, 306,84055세80,000,0005,000,000200,896,843285,896,84060세80,000,0005,000,000110,544,3331 95,544 ,33065세50,000,0005,000,00069,2 32,151124,232,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개인상해보험이 아닌 교통사고특약에 가입하세요. 나. 단독사고나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과실, 장애, 소득 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부분에 관해서는 피보험자 혼자 장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오디루~~천명손상평가공단으로 문의주세요~~ 카카오톡ID cm190201 천명손상평가공단 010-7538-2848 궁금한 사항은 오디루~~천명손상평가공단으로 문의주세요 . 그렇다면 네이버톡을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