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채 청년들을 위한 모금! (feat. 2023 내일채우기공제)

안녕하세요 렌딧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한 첫 직장의 추억을 떠올릴 것이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모금을 위해 ‘내일채우기 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렌딧과 청년내일채우기 공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위한 내일 채우는 공제, ‘이너크레딧’이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근속’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공제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액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근속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된다.

사업주와 핵심인력(근로자).쉽게 말하면 정부보조금을 청년근로자와 기업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업부담금 400만원) 합산 → 2년 만기 후 공제 1,20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입사원의 장기취업, 경력형성, 자산형성이 가능하며, 보통 내일채움공제는 청년형(2년형)과 재직형(3-년형)으로 나뉜다.

1년형), 다만 재직형은 21년으로 예정된 일몰시점에서 1년을 연장해 2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해지된 재직자형의 경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명칭이 변경된 정책으로 갱신되며 23년 이내 출시 예정이다.

기한이 지나면 기존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2023년에는 무엇이 바뀔까요?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 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또 기업과 정부 간 저축액도 달라지게 된다.

기존 몫인 청년 300만원/기업 300만원/정부 600만원에서 올해 청년 400만원/기업 400만원/정부 400만원으로 변경된다.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내야 하는 총 납부액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가입 자격, 소득 요건 등 기타 조건은 동일합니다.

가입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10,000원 ​​미만인 경우 ③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내역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④ 학력 없음 다만,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 *지원절차 청년공제 가입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원마감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유스에이드 가입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10영업일이 소요되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에서 신청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영기관 선정 후 인터넷 참여신청 ② 자격심사 및 선정 ③ 가입신청 ④ 정기보조금 신청 회사가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 신청 ⑤ 청년창업보조금 적립 및 지급은 직장에서 이루어짐 센터. ⑥ 공제적금관리는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다 ⑦ 만기공제 신청 및 수령은 본인이 한다

사내 FAQQ. 어떤 운영기관인가요? 매년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공시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다.

Q. 만기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납부 대상자로 통보된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금은 대상 청년(주요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통보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년계좌로 만기금을 지급합니다.

Q. ‘사내채무’ 만기가 포함된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구인 광고가 있으면 신고해도 되나요? 하면 직업안정법 제34조(허위 구인광고 금지 등) 위반입니다.

다만,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신청이 가능함을 기재할 수 있다.

허위 구인광고 발견 시 고용센터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을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이직, 휴직, 질병 등으로 근무조건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가신청 및 선발(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을 담당한 운영기관에 조기해지 또는 지급정지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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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렌딧으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함께 주거비 등 고정비가 든다면 일시금을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다.

좋아!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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